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18-202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7. 7. 입대하여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 중이던 1998. 11. 23. ○○학교에서 ○○교육을 받다가 허리를 부상당한 후 군 복무를 계속하다가 허리 부상이 악화하여 충청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0. 8. 31. “척추분리증 및 추간판 탈출증, 제4ㆍ5요추간 및 제5요추ㆍ제1천추간”의 병명으로 수술(척추유합술)을 받은 후 2000. 12. 1. 직권면직 되었다는 이유로 2001.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 전에 발병한 질병이고, 또한 척추분리증은 선천성 질병으로 분류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경찰대원으로 근무시 ○○학교에서 ○○교육을 받다가 부상을 입은 허리가 자대 생활 중 악화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병원에서 회신한 공문, 사실확인서(청구인이 수술을 받은 2000. 8. 31.부터 1년전인 1999. 8. 31.경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음) 및 입ㆍ통원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입대 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이 틀림없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및 지휘관 확인서에 의하면 ○○ 교육대에서 교육을 받다가 척추강직 및 분리증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 전에 발병한 질병이고 또한 척추분리증은 선천성 질병으로 분류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이확인서, 지휘관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상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7. 입대하여 2000. 12. 1. 전역하였는데, 제○○전투경찰대 소속 청구외 경위 구○○이 작성한 “환자 발생원인 조사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2000. 10. 18. 국군○○병원에 정밀검진을 의뢰하여 청구인이 5급 판정을 받았고, 제○○전투경찰대에서 2000. 11. 28. 충청남도지방경찰청에 직권면직 상신하여 2000. 12. 1. 직권면직 처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교육 도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98. 11. 23.”으로, 원상병명은 “척추강직, 척추분리증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척추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이 확인한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무중 복무규율위반(외출미귀)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다가 부상을 입은 허리가 자대생활중 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1. 척추강직, 2. 척추분리증,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의 병명으로 신체등급 5급으로 판정되어 직권면직 발령한 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3.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 전에 발병한 질병이고, 또한 척추분리증은 선천성 질병으로 분류되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북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9. 1.자 진단서 및 2001. 6. 8.자 입ㆍ통원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7일(2000. 8. 30. ~ 2000. 9. 15.)의 기간동안 “척추분리증 및 추간판 탈출증(제4ㆍ5요추간 및 제5요추ㆍ제1천추간)”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입원기간 중인 2000. 8. 31.에 수술(척추유합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같은 병원에서 작성하여 제2610전투경찰대장에게 제출한 2000. 9. 15.자 “전투경찰순경 질의 의뢰 회신건”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원인은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병에 대한 부분적 이유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발병시기에 대하여는 수술일(2000. 8. 31.)로부터 1년 전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바)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 전ㆍ공사상 심사위원회는 2000. 10. 9. 청구인의 좌측요추간추간판탈출증은 선천적 발육부진된 요추간판이 ○○교육훈련으로 무리되어 발병된 것이라고 인정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사)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경위 한○○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한○○은 1998년경 ○○경비대 제○○소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청구인에 대한 신상 면담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질병여부를 파악한 사실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은 허리부위가 아팠으나 그 외 질병 및 외부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경감 곽○○ 및 경사 조○○가 제출한 지휘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9. 6.○○경비대로 배치 받아 근무하던 중 1998. 11. 5. 탈영하여 2일 후 자수 귀대하였고, 1998. 12. 22. 2차 탈영하여 1999. 1. 2. 제○○전투경찰대로 자수 귀대한 후 1999. 1. 17.부터 17일간 ○○교육대에 입교하여 훈련 중 허리부분의 통증으로 1999. 3. 19. 외출(병원) 중 3차 탈영한 후 2000. 6. 13. 자수 귀대하여 2000. 6. 16. ○○경찰서에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다가 2000. 8. 3.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보석 출감한 사실이 있고, 2000. 8. 22.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전투경찰대로 복귀하여 2000. 12. 1. 전역(직권면직)한 자로, 청구인은 1998. 12.경 ○○교육대 교육을 수료한 후 허리통증이 발병하기 시작하였고, 허리통증의 질환이 악화된 원인은 ○○교육대 교육 및 부대 복무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구타나 가혹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경찰대원으로 근무시 ○○교육을 받다가 허리를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기록은 있으나,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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