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11. 2. 결정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할 경우의 공제여부
노조 01254-1155
요지
당해 회사는 택시운송업체로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비를 개인 급여에서 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하는 것을 협조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규정대로 시행해 왔으나 그런데 노조내부의 갈등으로 조합원 157명이 연명으로 조합비를 개인이 납부하겠으니 회사는 개인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라는 청원이 있는데 노동조합측은 회사가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협조하지 않으면 단체협약 미이행으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럴 경우 회사는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제1항(현행법 제4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당해노조는 자체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 등을 통하여 제명 등 징계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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