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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11. 1. 결정

임원의 선거에서 낙선된 자의 입후보자격 제한여부

노조 01254-1153

요지

전국◯◯노동조합연맹 ◯◯버스지부 산하 분회의 선거관리규정 제12조(당선요건) 단서 3항에 의하면 임원(분회장)선출시 입후보자 1명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미달로 낙선된 자는 그 선거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회운영세칙 제36조에서 임원(분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만약 현재 임원(분회장)의 임기 3년내 임원(분회장)이 유고되어 보선을 하고자 한다면 전 임원(분회장)선거에 출마하여 찬반투표시 과반수 미달로 낙서된 자의 보선출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14조 (현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임원의 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임원의 선출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미달로 낙선된 자는 그 선거에서 입후보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되, 이때 “그 선거”라 함은 당해 임원선출을 위한 재선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임원유고로 인한 보궐선거까지 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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