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726 ○○아파트 가-4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12. 10. 해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으며, 그 후 대구함에 배치되어 1982. 3. 18.경 훈련을 하다가 계단에서 추락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병훈련 중 특별한 외부충격 등 원인없이 증상이 나타나 서서히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받은 육군과 해군신체검사에서 모두 갑종을 받았으며, 신병훈련소에서 줄타고 건너기를 하다가 떨어져 다친 적이 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대구함에 배치되어 훈련을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군 복무중에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입원치료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입대 후 4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신병훈련 중 특별한 외부충격 등 원인없이 증상이 나타나 서서히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12. 16. 해군에 입대하여 1982. 7. 20.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0. 12.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부 추간판 질환의증”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 상이”로,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2. 3. 19.부터 1982. 7. 20.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82. 7. 20.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외래환자진료부에 의하면, 진단명은 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으며, 병력란에는 1981. 12.중순 신병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도중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나타나 서서히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병원의 전역상신서에는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으로 부분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으며 1982. 7. 1. 전역상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경기도 소재 ○○재활의학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8.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추간판 질환 의증(요추 4-5번)”으로, 치료의견은 위 진단으로 의심된다고 되어 있고,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0. 8. 22.자 소견서에 의하면, 단순엑스선 검사상 제4-5요추간 간판제거술 시행시 보이는 흔적이 있고 피부절개시 보이는 반흔의 소견이 있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16.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신병훈련 중 특별한 외부충격 등 원인없이 증상이 나타나 서서히 악화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질병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부대에서 훈련 중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신병훈련 중 특별한 외부충격 등의 원인이 없이 증상이 나타나 서서히 악화되어 입대 후 4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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