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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10. 28. 결정

법정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노조 01254-1136

요지

◯◯대학교 노․사 양측이 ’94. 6. 21 ’94년도 임금협약서를 체결하면서 “’94년도는 기본급 9.5%인상(’94년 9월분부터 적용)하고 ’95년도는 기본급 5.5%인상(’95년 9월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는 바, 노동조합 집행부가 변경되면서 ’94년도 임금협약서를 근거로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하였다 하여 이의 적법여부를 질의함.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협약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 최장 유효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94임금협약 체결시 ’95 임금인상율까지 노사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법정 최장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위법 규정에 따라 동 협약의 효력은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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