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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10. 23. 결정

선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

근기 68207-1742

요지

○ 당사는 최초예선업 허가시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허가받아 당시에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에 이의가 없었으나, ’91. 1. 6.부터 항해구역을 “연해구역”으로 변경하면서 관련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음. <갑 설> 보유선박의 크기, 운항구역 등이 선원법 제2조 에 의거 선원법 적용대상이고, 동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이 모두 선박 직원법 에 의한 선박직원이며 당사의 인원구성이 육상직원 보다 선원이 절대다수이므로 전원이 근로조건 부분은 선원법 을 적용받고 다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부분은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조정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조건 위반, 노동조합법 , 쟁의조정법 등에 관한 소관이 해운항만청 소속 선원근로감독관, 선원노동위원회 관장사항이라고 봄. <을 설> 예선업 허가증상으로는 연해구역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대개는 평수구역내에서만 운항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부분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을 적용받고 노동조합 활동부분 역시 노동조합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적용받으므로 동법 위반에 관한 사항은 근로감독관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관장사항임. <병 설> 선박허가증상 연해구역으로 허가되었고 그 회수와 관계없이 연해구역을 운항하므로 선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선원법 을 적용하고 육상근로자의 인원이 근기법 적용대상인 5인이상이므로 육상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이 적용됨. 다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적용할 것임. 따라서 육상근로자의 근로조건 위반 부분은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근로감독관 관장사항이며 기타 선원의 근로조건 위반 및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관장은 선원근로감독관 및 선원노동위원회 소관사항임.

해석례 전문

○ 선원에 대하여는 선원의 직무․복무․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한 선원법 이 적용되며, 육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선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사료됨. ○ 또한 선원에 대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도 선원관계법 등에 이에 관해 별도의 절차를 정한 바가 있다면 노동쟁의조정법 등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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