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5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부산광역시 ○○구 ○○동 950-7 ○○연립 3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3. 9.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병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5년 8월경 ○○공사에 투입되어 5톤 트럭에 돌을 싣다가 적재함의 보조문에 왼쪽 두번째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0. 7.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작업 중 5톤 트럭의 적재함 보조문에 왼쪽 두번째 손가락이 끼여 뼈가 보일 정도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송되지 못하고 여단 의무실에서 치료받도록 방치한 점, 여단 의무실에서 1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손가락이 썩는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이 악화되자 다른 사병의 휴가증을 주어 부산○○병원에서 썩은 부위를 절단함으로써 관련 기록이 남지 아니한 점, 손가락이 절단된 후에도 의병전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기전역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질병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3. 9. 육군에 입대하여 1976. 1. 20. 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원일은 “1975년 8월”로, 현상병명은 “좌측 제2수지 원위지간관절 이하 절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0.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도 없고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0. 7.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제2수지 원위지간 관절 이하가 절단되었고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의 2001. 6. 1.자 인우보증서 등 군 동료 4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작업 도중 손가락을 다쳐 결국 절단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정○○의 2001. 6. 2.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5년 10월경 손가락이 다친 상태로 휴가를 나와 부산한독병원에서 절단수술을 받을 때 동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좌측 제2수지 원위지간관절 이하 절단인 것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등 군기록상 입원ㆍ치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설사 군복무 중에 손가락을 절단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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