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9. 20. 결정
자녀교육비, 장학금, 경조비, 기념품비 지원 허용 여부
임금 68207-280
해석례 전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2 제1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 등으로 보육시설에 대하여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운영하는 동 기금의 수혜대상자를 위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설치․운영의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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