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840-5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4. 1.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23헌병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6. 5.경 도로보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 중 차량전복사고로 견관절, 늑골, 경추부 등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상이 군공무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공부상 자료없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3.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23헌병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6. 5.경 도로보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 중 차량전복사고로 견관절, 늑골, 경추부 등에 부상을 입고 제○○야전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ㆍ치료 후 계속 복무하다가 그 후유증 및 건강악화로 부득이 1970. 3. 31.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군 작전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실로서 공상임이 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전역후 위 상이 후유증에 따른 약물과용 등으로 인해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자세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게 판단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 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4. 1. 육군에 입대하여 1970. 3.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2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1. 육군에 입대하여 1956. 5.경 육군 제○○군단 23헌병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동해안지구 작전도로 건설ㆍ보수를 위한 현장투입부대의 호송과 경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 중 차량전복사고로 어깨관절, 늑골, 경추부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상이원인은 근무 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동해안지구, 현상병명은 진구성 심근경색, 본태성 고혈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 및 해당자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다) 거주표상 청구인은 1956. 5. 23. 육군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도로보수작업 중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에 의하여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2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6. 5.경 ○○지구 도로보수공사작업을 위해 이동 중 차량전복사고로 어깨관절, 늑골, 경추부 등에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에 의하여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 등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 발생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가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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