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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9. 12. 결정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에 가입한 경우 기체결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1004

요지

하나의 기업별 단위노조가 해산하고 지역노조에 가입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는 기 체결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해산된 노조의 단체협약은 효력이 만료된 상태임)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35조 (현행법 제32조)에 의하면 노사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하나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해산되고 지역노조에 가입하여 지부 또는 분회 등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노사간에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지역택시노조에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이 곧바로 새로 가입한 지부 또는 분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당사자는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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