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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381번지 ○○아파트 102동 1704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야전 공병단 본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3.경 관할 지구를 순찰하다가 적의 포탄에 피격되어 상이(우측 귀 고막파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52. 8. 1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육군 제○○야전 공병단 본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상급자 2명과 함께 차량에 승차한 후 관할 지구를 순찰하다가 적의 포탄에 피격되어 청구인은 정신을 잃었고, 상급자 2명은 전사하였는데, 청구인은 우측귀 고막파열, 청신경장애 및 좌측무릎 파편상을 입고 제○○외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육군병원,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실된 청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좌측 무릎의 관절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정기제대심사를 받은 뒤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1952. 8. 11. 전역하였는 바,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172호로 1952. 9. 1. 특별상이기장을 받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전음 신경성 난청”으로, 원상병명은 “만성중이”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현재 4급의 청각장애인으로 많은 통증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6.25 전쟁당시 전공상전역 하였는데, 전공상전역은 부상을 입고 상이로 제대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본병적사항 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육군분부 일반명령 제172호 상이기장수여자 명단, 거주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본병적사항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5. 19. 입대하여, 1952. 8. 11. 전역하였고, 전역구분은 전공상전역(41-3)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3.”로, 현상병명은 “1) 전음 신경성 난청”으로, 원상병명은 “만성중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본부의 1952. 9. 1.자 일반명령 제172호에는 대통령령 제385호에 의거하여 6.25사변이래 각 지구 전투에서 부상한 하기자에게 다음 상이기장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인사명령에 의하여 특별상이기장을 수여 받았으며, 거주표에는 청구인이 ○○육군병원ㆍ△△육군병원 등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3.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은 청구인의 고향 선배이고 군입대 동기로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문서연락병으로 복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타부대로 전속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적의 포탄에 피격되어 인근 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문병을 갔는데, 청구인은 좌측 무릎 파편상을 치료받고 있었고 옆 사람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육군 제○○야전 공병단 본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관할 지구를 순찰하다가 적의 포탄에 피격되어 상이(우측귀 고막파열, 청신경장애 및 좌측무릎 파편상)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주표상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 및 특별상이기장을 수여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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