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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부산광역시 ○○구 ○○동 508(54/1) ○○아파트 101동 20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3. 24.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1. 6. 5.경 백마고지 전투에서 안면과 좌측 눈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5.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3. 24.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1949년부터 1950년 5월까지 ○○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여하였고, 새로 창설된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백마고지 전투에서 적군이 던진 방망이 수류탄에 부상을 당하여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군의관 이○○ 대위로부터 상반신 및 안면의 파편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1953. 5. 1. 준사관에 임명되었다가 45일 후 장교로 임관되어 5년간 복무 후 1958년 3월경 예편하였는 바, 군으로부터 준사관과 장교로서의 복무기록은 잔존하나 사병과 하사관으로 복무한 1948. 3. 24.부터 1953. 5. 1.까지의 5년 2개월간의 기록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육군에 보관된 병적기록부에 입대사실이 등재되어 있고, △△지구 전투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복무당시 발행번호가 부여된 사단장 표창장이 있는데다가, 군번, 성명, 소속 등이 명시된 준사관 임명근거인 육특(갑)121-2호가 있어 복무사실 인정의 증거가 충분한 점, 군에서의 행정업무 부실 내지 무책임한 처리로 전상자의 후송명령에서 누락되었으나 고급하사관임과 당시의 병원 실정 하에서는 1개월간의 가입원 처리는 가능하였으리라 유추되는 점, 입대시 정상이었던 시력이 10여년의 군생활에서 부상을 당한 이후 좌측 눈은 거의 실명상태이고 우측 눈은 시력이 0.6 - 0.7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력기록표 및 거주표 등 군기록상에 청구인이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본부에서 군공무 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첨부된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노인성 백내장을 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전투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48. 3. 24.”로, 전역년월일은 “1958. 3. 1.”로, 전역구분은 “예편”으로, 군경력은 “병(군번:○○) : 1948. 3. 24. - 1953. 5. 1., 임관제적(준위)(군번:△△) : 1953. 5. 1. 육특(갑)121-2호 (사병최종계급:특무상사), 임관(소위)(군번:□□) : 1953. 6. 15. 국특(갑)136-1호, 예편 : 1958. 3. 1. 국인48호”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15.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안 백내장 망막변성(망막색소변성의증)”으로, 상이경위는 “1948. 3. 24. 입대 후○○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51. 6. 5. 안면부 및 좌안 파편상으로 ○○육병 입원 명예제대 진술. 거주표 : 1948. 3. 5. 입대, 1957. 9. 13. ○○후송병원 입원, 1957. 8. 30. △△육군병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병원의 2000. 3. 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안 백내장 망막변성(망막색소 변성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으로 좌안 실명(안전수동) 상태이며 회복가능성 없을 것으로 사료됨. 우안 시력 0.7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1. 6.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망막변성(좌안), 핵성 백내장(좌안), 노인성 백내장(우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교정시력 0.7, 광각유. 시력 교정은 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각 6급 장애인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안 백내장 망막변성(망막색소변성의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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