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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8. 9. 결정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업체 위탁관리 체제에서 시 직영 체제로 변경시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 승계 여부

근기 68207-1276

요지

○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83년부터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및 장비는 시에서 무상대여하고 이외의 인력채용, 관리감독 및 쓰레기 수거업무에 수반되는 여타 책임은 대행업체가 지며, 이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시예산으로 편성·지급하고 있던 중, 대행업체 노사간의 갈등으로 쓰레기 수거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쓰레기 수거업무를 시에서 직영하게 된 바, 기존 대행업체에 고용된 미화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인적·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귀 시가 직영하던 쓰레기 수집․운반 등의 업무를 청소대행업체에 인력․장비와 함께 양도(대여)하였고,   - 동 청소대행업체는 쓰레기 수집·운반대행계약서 및 예산서에 나타난 바와같이 계약에 따라 시로부터 매월 인건비 및 장비운용 등 필요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아 청소 업무를 대행해 오다가 귀 시의 통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다시 동일 업무를 귀 시가 직영하게 된 경우라면,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영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청소대행업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귀 시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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