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177-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1. 17. 해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발발 후 1950. 7. 16.부터 ○○함정 소속 주포사수로서 해군 주요전투에 참전하였는 바, 포성으로 인하여 양측 청각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9.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함정소속으로 복무 중 해군 주요전투에 주포사수로 참전한 결과 포성으로 인하여 양측 청각을 상실한 점, 당시에는 헤드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점, 1951. 2. 5. 금성충무무공훈장을 받은 점, 1951. 6. 25. 공비토벌기장 및 6.25종군기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1955. 6. 25. 전역일까지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의원전역한 점 등으로 보아 전투 중에 발생한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 17. 해군에 입대하여 1955. 6. 25. 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중사로, 전역구분은 의원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0. 1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원일은 “6.25전쟁중”으로, 현상병명은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고도 난청)”으로, 병상일지는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0.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시점인 1951년경부터 전역일인 1955. 6. 25.까지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의원전역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9.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명은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고도 난청)으로 추정되며 더 이상의 청력회복은 불가능하여 보청기 등의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유○○, 정○○ 및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함정의 주포사수로서 통영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등 해군 주요전투에 참전하였으며 당시 강력한 포성으로 인해 심각한 청각장애를 입었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 포성으로 인하여 청각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수행 중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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