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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7. 22. 결정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타지부로 전출되었을 경우의 자격유무

노조 01254-820

요지

  ◯◯노동조합의 조직은 본조 산하에 16개 시도지부가 있으며 본조의 임원으로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5명, 회계감사 2명이 각 분장업무를 담당하며, 16개 시도지부의 지부 임원은 지부장 1명과 회계감사 2인 이내로 각자 분장업무를 집행하고 있음.지난 4월 본조산하 ◯◯도지부의 회계감사가 인사이동에 따라 ◯◯시지부와 ◯◯도지부로 각각 전출되었는 바, 9월중으로 개최해야 하는 정기지부대의원대회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감사의 유고로 인하여 감사실시가 어렵게 되었는 바지부회계감사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임시지부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예산 등 여타사정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본조 회계감사가 실시할 수 있는지또한 상기 ◯◯도지부 회계감사 2명의 경우 선출기구인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이동으로 소속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정식사퇴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회계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지부대의원회에서 회계감사로 선출된 조합원이 임기중에 타 지부로 전출되었을 경우 동 회계감사의 자격여부는 당해 노조의 규약, 관련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고, 지부대의원회에서 당해 회계감사의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인사이동된 동 회계감사가 지부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하더라도 위법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타지부로 전출된 회계감사가 지부 회계현황을 실질감사하기 어려워 지부 재정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약상 회계감사를 둔 취지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지부조합원 중에서 새로운 회계감사가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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