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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강원도 ○○시 ○○동 123-2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7.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2000. 1. 20. 자고 일어난 후 손목을 움직일 수 없어 대대의무대에 입실하였다가 국군○○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0. 3. 20.경 국군○○병원에서 “좌 요골 신경마비”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2000. 6. 16.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0. 11. 15.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000. 1. 6. 훈련도중 넘어져 왼쪽 팔을 다쳤고, 2000. 1. 19. 제설작업을 하다가 무리하게 팔을 사용하여 통증이 심해졌으며, 다음 날 아침 기상과 동시에 왼쪽 손목을 들 수 없게 되어 대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국군○○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군의관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면서 다친 사유를 물었을 때 청구인이 사실대로 자고 일어난 뒤에 손목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그후 2달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0. 3. 20.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0. 6. 16.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0. 11. 15.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더 악화되어 완전 마비가 되어 학교도 다닐 수 없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좌요골신경마비”로 통보하였으며,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에 잠을 자고 난 후에 “좌 수근 하수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가정의학대백과사전에 의하면, 동 질병은 엄지손가락의 등쪽의 감각이 둔하게 되기도 하고 팔꿈치로부터 위의 상완부가 기계적으로 압박되는 것이 원인이며 술에 취하여 잠들 때 손베개를 하여 상완골 주위의 혈관이나 신경을 압박하는 자세로 계속 누워있으면 요골 신경마비가 일어나고, 대개 주말에 술 먹은 후에 생긴다 하여 “토요일 밤의 마비”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좌측 요골 신경마비”로 되어 있으며, 1998. 7. 14. 입대하여 2000. 11. 15. 국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의 2000. 1. 25.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잠버릇이 안좋으며 팔을 베고 잔다고 기록되어 있고, 2000. 3. 14. 좌요골신경손상으로 입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며, 2000. 3. 20.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0. 6. 15.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2000. 11. 16. 의병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2000. 3. 16. 청구인의 소속부대에서 청구인을 비전공상으로 심사ㆍ의결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요골 신경마비는 취침중 생긴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전공상분류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재심사를 의뢰하자, 청구인의 소속부대에서 2000. 8. 26. 재심사한 결과 공상으로 심사ㆍ의결되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6.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에 잠을 자고 난 후에 “좌 수근 하수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강원도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요골 신경 완전 마비”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근전도 검사상 좌측 요골 신경의 완전마비가 상완골 요골구에서 원인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복무하였던 제○○사단 ○○부대장이 발급한 2001. 6. 12.자 질병확인서의 부상경위 및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 6. 전투보병훈련 중 넘어져 왼쪽 손목을 다친 후 통증이 지속되다가 2000. 1. 19. 부대내 제설작업중 과도한 작업으로 인하여 좌측 손목에 통증이 심해져 2001. 1. 20. 아침기상과 동시에 좌측 손목을 들 수 없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보병훈련 중 넘어져 왼쪽 손목을 다쳤으며, 부대내 제설작업중 과도한 작업으로 인하여 좌측 손목에 통증이 심해져 다음 날 아침기상과 동시에 좌측 손목을 들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좌측 요골 신경마비”로 통보하였으며, 병상일지상 위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소속 부대장이 2000. 3. 16.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한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잠버릇이 좋지 아니하여 팔을 베고 잔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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