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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1-5 대리인 부 김 ○ ○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8.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2000. 5. 24. 좌측 귀의 난청ㆍ이명증상과 어지러움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2000. 8. 9.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군 입대 후 1개월만에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사유없이 발병하였다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중 좌측 귀의 난청ㆍ이명증상과 어지러움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군에 입대하기 전이나 징병검사 때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던 점, 군대생활의 경우 구령, 복창 및 군가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경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뚜렷한 점, 2000. 5. 24. 아침 머리가 어지럽고 왼쪽 귀에서 매미소리가 들려 분대장에게 이야기하였으나 분대장이 꾀병이 아니냐며 그날 훈련을 다 마치고 저녁식사 후에야 의병소에 보내준 점, 국군○○병원에서의 청력검사 결과는 60db였으나 ○○대학교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100db로 나와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고 ○○대학교병원에서 청구인은 1개월 동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발병 즉시 청구인의 집으로 연락을 하였다면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군 당국에서 3주가 지나도 통보해 주지 않아 그 기회를 놓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군 입대 후 1개월만에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사유없이 발병하였다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5. 8. 육군에 입대하여 2000. 8. 29.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3.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원일은 “2000. 5. 25.”로, 원상병명은 “좌측 돌발성 난청”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돌발성 난청(원인 불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최종진단명은 “좌측 돌발성 난청”으로, 예후는 “불치”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3.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차단이 되는 전도성 청력장애는 밖에서 진찰하여 그 원인을 쉽게 알 수 있으나 소리를 감지하는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청력장애는 별도의 청력검사를 하여야 진단이 가능한 점, 청구인의 질병인 감각신경성 청력장애의 주요원인은 소음, 바이러스, 감염증, 약물독성, 골절, 뇌막염, 골경화증 및 노쇠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군 입대 후 1개월만에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사유없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좌측 돌발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1. 1.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돌발성 난청(원인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좌측 돌발성 난청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감각신경성 청력장애의 주요원인으로는 소음, 바이러스, 감염증, 약물독성, 골절, 뇌막염, 골경화증 및 노쇠 등이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지 채 2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동료 훈련병들에 비하여 청구인의 생활환경이 특별히 더 열악하였다거나 청구인이 훈련과정에서 소음에 더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도성 청력장애와는 달리 감각신경성 청력장애는 별도의 청력검사를 하여야 진단이 가능하므로 징병검사시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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