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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2 (5/2)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10. 4.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5. 3. 20. 전차엔진을 수리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1.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의 지병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1. 4.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고 2때 허리를 다치고 나서 완화”라는 기록이 있으나 이것은 고교시절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음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일상적인 약간의 통증에 불과하고, 이는 고교시절의 건강기록부와 그 당시 허리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료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로 보아 수핵탈출증과는 무관한 것이며, 1995. 7. 25. 동해병원에 입원할 당시 아무런 생각과 의지도 없이 군의관에게 전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다고 하여 비전공상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으나 입대전에 수핵탈줄증이 있었다면 신체검사 등에서 병역면제대상자가 되었을 텐데 그러한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었던 것이고, ○○여단 전차중대 소속으로 M47전차를 허리를 숙인 상태 등의 자세로 무거운 밋션 톱니를 맞추는 일을 자주 반복하던 일을 하던 중 농구를 하다가 허리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며, 유격훈련중 허리의 통증이 심해졌다는 기록 등은 청구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기록된 것이고, 청구인이 다른 동료 사병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악화됨에 따라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현재 장애인(5급)이 되었으므로 입대전의 지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의하면 고 2때 허리를 다치고 나서 완화된 후 1995. 2. 농구를 하다가 다치고 1995. 4. 유격훈련 후 허리통증이 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고, 소속부대장이 비전공상으로 분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의 지병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예우법적용 비해당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0. 4.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5. 7. 25.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복귀하였다가 1995. 12. 15. 다시 입원하여 수핵제거술을 받은 다음, 1996. 3. 8. 병장으로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 2때 허리를 다치고 나서 완화된 후 1995. 2. 농구하다가 다치고 1995. 4. 유격훈련후 허리통증이 심하여 1995. 7. 25.~ 9.20.까지 본원에 입원하였다가 호전되어 퇴원한 후 1995. 12. 15. 다시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병 제○○여단 전차중대장이 1995. 11. 확인한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이 비전공상으로 구분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의무조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이 비전공상으로 의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이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수술상태), 제5요추-제1천추간 팽윤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0.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은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이는 등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4.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의 진단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핵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으며, 수핵탈출증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3년 내지 5년에 증상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인 고 2때 허리를 다치고 나서 완화된 후 입대 약 4개월 후인 1995. 2. 농구하다가 다쳤다고 되어 있으며, 제○○여단 전차중대장과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을 비전공상으로 구분한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의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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