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읍 ○○리 ○○타운 103-90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3.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기관지 확장증”으로 1985. 2. 15.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85. 4. 1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을 보면 위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을 하면서 기관지가 약한 사람이 먼지나 유독가스 등을 흡입하거나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고함을 많이 지르면 기관지 확장증이 발병할 수 있고,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3년 동안 개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대전 신체검사를 비롯하여 그 이후의 2차례에 걸친 신체검사에서도 모두 이상이 없었으므로 군 복무중의 훈련으로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여겨지며, ○○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1980년 12월부터 좌측 흉부 통증, 화농성 객담 배출, 기침 및 간헐적인 각혈로 고생하였고, 군에 입대한 후에도 상기 증세가 계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은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ㆍ악화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현상병명과 관련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3. 7. 육군에 입대하여 1985. 4. 13. 육군상병으로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1980년 12월경부터 좌측 흉통, 다량의 화농성 객담배출, 기침 및 간헐적인 각혈로 고생해 왔으며, 1984. 3. 7. 군에 입대한 후로도 위 증세가 지속되었으며 1985. 2. 15. 국군○○병원에 입원한 이후로도 위 증상이 확인되었고 두차례의 기관지 조영술 결과 기관지확장증으로 나타났으며, 장애보상등급이나 원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5년 2월경”으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모두 “기관지 확장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0.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을 보면 위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의원에서 발급한 2001. 6.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료소견은 “만성적인 기침, 가래등의 소견으로 간헐적인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며, 현재 각혈증상은 없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고등학교 담임이었던 인우보증인 청구외 권○○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3년 개근하였으며 근실하고 건강한 학생이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군 동료인 청구외 주○○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침이나 객담같은 것을 하는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었고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로 인하여 기관지 확장증이 발병하였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기관지 확장증은 폐질환과 기도내 괴사성 염증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질환들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 견해이고, 청구인이 군입대전부터 좌측흉통, 다량의 화농성 객담배출, 기침 및 간헐적인 각혈로 고생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 실질적인 군 생활기간이 1년 정도로 단시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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