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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1166-1 ○○연립 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1960. 6. 휘발유 탱크를 용접하다가 탱크가 폭발하여 얼굴과 코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는 점,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일자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발생일자가 일치하는 점, 동일 사고현장에서 다친 동료등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인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복무기록표, 등록신청서, 입퇴원기록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5. 해군에 입대하여 1960. 5. 7.부터 1960. 5. 24.까지 진해병원에 입원하였고 1961. 1.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으로, 현상병명은 “얼굴, 코”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우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휘발유 탱크를 용접하던 중 탱크가 폭발하여 얼굴과 코에 파편을 맞아 진해병원에서 약 1개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로 말미암아 상이(얼굴과 코의 파편상)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복무기록표상 입원한 기록도 있으나, 당시 청구인이 치료받은 병명 및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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