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6. 12. 결정
사용자의 친목단체를 사용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661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33조제4항 (현행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바, 사용자단체가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그 정관으로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한 경우 또는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로서 노동관계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 친목단체의 회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임금에 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의 의미가 동 단체에 회원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관련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인정한다는 취지라면 동 단체는 위 법상의 사용자단체에 해당되어 노조와의 단체교섭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원인 사용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만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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