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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동 45-11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6. 8. 16. 해군에 입대하여 제대한 후 해군정비창에서 군무원(관용차 운전기사)으로 복무중이던 1953-1954년경 다리에서 추락하여 “뇌경색, 운동장애”의 상이를 입고 해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5. 7. 31. 의원면직되었다는 이유로 2000.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3.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찍이 해군에 입대하여 제대한 후 ○○에서 군무원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야간에 출동명령을 받아 관용차를 운전하여 출동하고 복귀하다가 다리에서 추락하여 “뇌경색, 운동장애”의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는 바, 당시 동승하였던 청구외 황○○은 차량전복으로 즉사하여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청구인은 당시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신체불구자로서 고생하고 있으며 기억력도 상실한 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상을 당한 것은 약 50여년 전의 사항이므로 해군본부 당국이 이를 파기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이 군무원이라는 이유로 기록을 하지 아니하였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속기관이었던 해군본부와 ○○ 등 관계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확인한 결과 ○○으로부터 청구인이 군무원으로서 복무한 기록은 있으나 입원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회신되었고 해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회신되는 등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1953-1954년경부터 1955. 7. 31. 전역할 때까지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 진단서, 민원회신,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6. 8. 16. 해군에 입대하였고 1953. 6. 22.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55. 7. 31. 의원면직되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0. 11. 20.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퇴근시 교통사고”로, 상이연월일은 “1953ㆍ1954년경”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뇌경색, 운동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01. 6.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요청한 입원관련 병상일지는 해군본부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회신하였고, ○○은 2001. 5. 28. 청구인에게 군무원 병상(입원)기록부는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군무원 신분으로 복무중에 입원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확인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3., 청구인은 관용차 운전사로 근무할 당시 다리에서 추락하여 “뇌경색, 운동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부상일인 1953-1954년경부터 전역할 때까지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부상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3.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발행한 2000. 6.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뇌경색 2. 운동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계속적인 투약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이○○, 홍○○, 김○○, 김△△ 및 김□□이 2001. 7. 7. 작성한 입증서에 의하면, 상기인들은 청구인과 해군 복무를 같이 한 자들로서 청구인이 1953-1954년 11월경 함정수리차 야간에 출동명령을 받아 망인 황○○과 출동하여 함정을 수리하고 복귀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위 황○○은 즉사(이로 인하여 위 황○○의 처는 보훈혜택을 받고 있음)하고 청구인은 해군진해병원으로 후송되어 수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어 해임되었으며, 청구인은 당시의 부상으로 인하여 반신불구가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출동명령으로 인하여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리에서 추락하여 “뇌경색, 운동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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