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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5. 12. 결정

단체협약상 임금협약은 지역별 사용자단체와 단위노조가 체결토록 하고 있는 경우, 단위노조가 상급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544

요지

당연맹은 단위노조의 위임에 의해 사용자단체와 중앙교섭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협약은 각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사용자단체 지방협회와 단위노조간에 별도로 체결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하였으며, 금년도 임금교섭을 위해 당연맹 중앙위원 및 대표자회의에서는 금년도 임금협약을 각 지역 단위노조별로 교섭토록 결의하였음.   이 경우 단위노조에서 다시 상급연맹에 임금교섭 권한을 위임할 경우 연맹이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해야 하는지,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 내용을 들어 당 연맹과의 임금교섭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조치는

해석례 전문

각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사용자단체 지방협회와 단위노조간에 별도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이 소속된 상급 연합단체에의 교섭권 위임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불명확한 바, 동 단체협약 체결당시 노사당사자가 상급단체등 제3자에게 임금교섭을 위임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표시하에 임금교섭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면 노사당사자가 각각 동 협약에 따라야 할 것이나, 동 규정이 단순하게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면 노동조합법 제33조제2항 (현행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단체에의 교섭권 위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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