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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5. 12. 결정

회의소집공고 절차없이 소집한 회의의 효력

노조 01254-542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27조 (현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15일전(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서 소집공고의 취지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알려 회의에 참석․토론할 수 있는 준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회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 하여 회의소집 공고없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동 회의는 적법하게 성립된 회의라 할 수 없으므로 동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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