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경 ○ ○ 서울특별시 ○○구 ○○동 178-51 ○○빌라 B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3. 2. 육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 중 질병(폐염, 만성기관지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좌우 기관지 확장증, 좌측 기관지 폐염, 늑막 비후”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기관지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5.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3. 2. 신체검사 등급 갑종의 건강한 신체로 육군에 입대하여 대전 ○○에서 극도로 열악한 위생시설 하에 교육을 받았는데, 특히 취침시 모포가 너무 낡아 침구를 펼 때와 침구를 개어 관물정돈을 할 때 먼지 발생 정도가 너무 심하여 호홉이 벅찼고, 그로 인해 급성 폐염이 발병하여 통신교육 수행 도중 실신하여 ○○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의병제대 하였는 바, 건강한 신체로 입대하여 군복무 수행 중 발병한 질병으로 의병제대 하였으므로 공상임이 분명한 점,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육군병원에서 질병 치료 후 전역된 자라고 기술하면서 보훈 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치료가 아니되므로 의병제대를 상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위 병원의 병상일지의 기록을 왜곡한 것이며, 위 병원에서 질병을 치료하였다면 의병제대를 시키지 않고 군의 복무지로 원대복귀 조치를 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기관지염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에서도 흔한 만성질환인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 후 3개월만에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3.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5. 6. 20. 의병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폐염”으로, 최종진단명은 “만성기관지염”으로, 발병일시는 “1964. 6. 4.”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3. 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만성 기관지염, 폐염”으로, 현상병명은 “1.기관지 확장증, 좌우측, 2.기관지 폐염, 좌측 및 늑막 비후”로, 상이경위는 “1964. 6. 4. 논산훈련소 훈련 중 과로로 질병이 걸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4. 6. 4.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현상병명인 “좌우 기관지 확장증, 좌측 기관지 폐염, 늑막 비후”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기관지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기관지 확장증, 좌우측, 2.기관지 폐염, 좌측 및 늑막 비후”로, 향후치료의견은 “본 환자는 상기 병명의 초진 소견으로서, 정밀검사 및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경○○(청구인의 5촌 동생), 경△△(청구인의 누나) 및 홍○○(청구인의 외삼촌)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신체등위 갑종을 받고 군에 입대 후 ○○에서 교육을 받던 중 급성폐렴으로 대전○○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제대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기관지염은 일반 사회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만성질환인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질병이 입대 후 3개월만에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우 기관지 확장증, 좌측 기관지 폐염, 늑막 비후”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기관지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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