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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북도 ○○시 ○○구 ○○동 49-14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3.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87. 9.경 훈련장에서 차량일일점검을 하다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고 통증이 심해져 사단의무대를 통해 1988. 2. 8.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척추궁 절제술 및 수핵 제거술을 시행받고 1988. 7. 15. 의병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입원 전 4개월 동안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입대 전 건강상태가 징병검사나 논산훈련소 신체검사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였고, 병적기록표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전공상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3. 10. 육군에 입대하여 1988. 7. 15.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병으로 되어있으며,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8. 2.”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최종진단명은 “수핵탈출증(수술)”으로, 발병(부상)일시는 “1988. 1. 10.(비전투중)”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1988. 2. 8.자 임상기록에는 “요통 및 방사통 좌측하지. 기간: 4개월. 상기증세로 내원”이 기재되어 있고, 1988. 6. 16. 편측 척추궁 절제술(제5요추, 좌) 및 수핵제거술의 수술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입원전 4개월 동안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신청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훈련 중 차량일일점검을 실시하다 미끄러져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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