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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광주광역시 ○○구 ○○동 652-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8. 28.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이동외과병원 경비소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에 상관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여 상이(정신분열증)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70. 12.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5.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이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을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고, 청구인이 건강한 신체상태로 입대하여 1년 동안 잘 근무하다가, 월남전선에서 장교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한 직후에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으므로 이는 군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것이 분명하며, 전역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도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8. 28. 육군에 입대한 후 1970. 4. 15.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0. 12. 31.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 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모두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8. 10. 정신과적 관찰로 ○○이동외과병원에 입원 후, 1970. 9. 9. 제○○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정신분열증을 치료를 받다가 1970. 12. 31. 의병전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제○○육군병원 병상일지 중 1970. 10. 8.자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이○○이동외과병원 경비소대 근무 중 장교로부터 이명현상이 있을 정도의 심한 구타를 당한 후, 갑자기 모든 군 기율 및 장교의 명령에 거부적이고 반항적으로 나오게 되고, 완전히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며, 발작적인 흥분상태를 일으키고 하여 ○○이동외과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8.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입원치료한 사실은 있으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하고,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도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시 소재 김○○ 신경정신과에서 1999. 1.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 진료의견은 “20년 전 상기 증상으로 청구인이 입원했던 것으로 기억되며, 앞으로 상당기간 관찰과정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상관의 구타 등 가혹한 행위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정신분열증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기질성(유전성)ㆍ선천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병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병상일지 중 진료 기록에는 청구인이 상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발작적인 흥분상태 등을 일으켜 군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관이 단순히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발병원인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하여 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정신분열증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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