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4. 28. 결정
단체교섭의 개시 시점
노조 01254-488
요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평화의무가 있는 것이나, 유효기간 이전(105일)에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단체교섭의 개시시점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이나 관행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귀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개시일과 기타 관행을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측의 조기 교섭요구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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