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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별한 외상 없이 발병되는 경우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원의 2003. 1. 15.부터 2003. 9. 23.까지의 진료기록지에는 군 복무 중 두통과 불면증으로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만, 청구인 진술에 따라 작성된 기록 외에 군 복무 중 구타 또는 가혹행위 등의 원인으로 두부손상을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경찰청장의 2012. 5. 23.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ㆍ상이장소ㆍ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 총무과의 2012. 4. 13.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고참에게 당했다는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접수기록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등은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 및 탄원인들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ㆍ악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8.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2. 6. 5. ○○병원으로 전속되어 근무하다가 2003. 10. 15.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정신분열증[(주)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주)단기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I 장애, 현재 우울병, 완전 관해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2. 3.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9. 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 6. 5. ○○병원으로 전속되어 군 복무 중 가혹한 기합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이 심해지고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데, 병원에서는 꾀병으로만 볼 뿐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없었고 병원에서 제조해 주는 신경안정제, 두통약,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겨우 만기전역을 한바, 결국 전역 후에는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어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청구인의 부(故 박◌◌)는 개인사업의 실패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심적 고통으로 2010년 4월경 스스로 목숨을 끊어 현재 가족의 생계수단은 전무한 상태이며, 청구인의 모(이◌◌)가 계속적으로 청구인을 돌봐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노동에 임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2. 6. 5. ○○병원으로 전속되어 근무하다가 2003. 10. 15.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12. 5. 23.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당시소속: 경찰청 ○○병원 ○ 상이연월일: 미상 ○ 상이장소: 미상 ○ 상이원인: 미상 ○ 원상병명: 상세불명의 정신분열 ○ 현상병명: 상세불명의 정신분열 ○ 상이경위 - 2001. 8. 23. 입대, 2002. 6. 5. ○○병원으로 전입 근무하던 중 2003. 10. 15. 만기전역한 자로, 상기 대원에 대한 근무기록을 확인한바 문서보존기간 3-5년을 경과, 가혹행위 등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상이원인 및 일시ㆍ장소 등에 대한 정확한 입증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복무기간 동안 경찰○○ 신경외과 및 가정의학과에서 2003. 1. 15.부터 2003. 10. 1.간 14회 진료받은 사실이 있음(진료차트 등 의무기록상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기록은 없음) 다. ○○병원 의무기록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3. 1. 15.자 진료기록지 - 주소: (의증) 군발 두통(cluster headache) - 현병력: 두통(우측 후두→측두→전두), 갑작스럽게 발병, 눈도 충혈되고 → 투약 ○ 2003. 1. 21.자 진료기록지: (의증) 군발 두통, (의증) 긴장성 두통 → 투약 ○ 2003. 1. 27./2003. 1. 30.자 진료기록지: 투약 ○ 2003. 5. 30.자 진료기록지 - 주소: 불면증(insomnia), 두통(headache) - 처방: 14일분 투약 ○ 2003. 6. 13./2003. 8. 8./2003. 8. 28.자 진료기록지: 투약 ○ 2003. 9. 4.자 진료기록지 - 증상: 불면증(insomnia) - 처방: XAX 투약 ○ 2003. 9. 17.자 진료기록지 - 증상: 두통, 불면(2일 전부터) - 처방: STLN, TRN, NAO 투약 ○ 2003. 9. 23.자 진료기록지: 투약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타 또는 가혹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총무과에 요청한 가혹행위 접수기록 확인결과를 2012. 4. 13. 회신받은 확인서의 내용에는 ‘상기인(○○○, 행정8급)은 ○○병원 총무과 총무팀 서무반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2002. 6. 5.부터 2003. 10. 15.까지 위생경으로 복무했던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한바 군 복무 당시 고참에게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기록이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 의무기록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도 ○○시 ○○면에 위치한 ○○○○○ ○○○○병원 ○ 2003. 10. 21.자 초진기록지 - ○○대 물리치료 자격증 받음. ○○병원 ○○과에서 근무, 2003. 10. 15. 제대함. 제대 이후 기도하면서 울고, 집중 못하고, 이상한 글써놓음. 횡설수설, 화를 내고 ○ 2003. 11. 11.자 심리평가보고서 - 양극성 I 장애 의심 ○ 2003. 11. 20.자 경과기록지 - 군 내내 힘들었음. 남을 잘되게..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뜬눈으로 신이? ○ 2005. 7. 28.자 심리평가보고서 - 부적절하고 자폐적 사고, 관계사고, 과대망상 등 사고장애가 두드러지며 환청 및 환시경험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정신분열증으로 사료되며 기분의 고양, 비현실적인 자신감, 정서적 불안정 등을 보여 (의증) 정신분열형 장애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2005. 8. 3.자 외래기록지 - 발생원인이, 군 복무시(○○병원) 5교대, 수면시간 불규칙, diazepam 먹었음(최대 6mg까지, ○○병원 신경외과에서 처방받음). 제대후 불면증, xanax 복용 ○ 2010. 1. 9.자 심리평가보고서 - 비현실적, 자폐적 사고, 논리나 개연성 결여, 사고가 우회적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양상, 피해의식 심각하며 기태적 감각경험이나 망상도 시사됨. 정신증적 증상에 압도되어 자기감정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적개심이나 불신, 분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며, 불안에 휩싸여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부정적 감정을 외부로 투사하여 세상을 비현실적인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고 혼란스러워 할 수 있겠으며, 이런 두려운 세상으로부터 철수하여 자신만의 세계에서 안주하여는 경향이 예상됨. 다른 사람의 의도를 불신, 사소한 일에도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여기고 경계할 것으로 판단됨. 정신분열증 의심 ○ 2010. 1. 21.자 32채널신경스캔(neuro-scan)보고서 - (의증) 학습장애, (의증) 외상성 뇌손상 ○ 2012. 1. 31.자 진료확인서 - 2003. 10. 21. 초진하여 2010. 6. 3.까지 정기적으로 외래진료 받았고, 2012. 1. 31. 외래진료 받았음 ○ 2012. 1. 31.자 입원확인서 - 2003. 10. 21.부터 2004. 1. 5.까지/2005. 7. 15.부터 2005. 8. 26.까지/2008. 2. 5.부터 2008. 3. 27.까지/2009. 12. 22.부터 2010. 2. 12.까지 입원하였음 2) ○○○○○○ ○○○○병원 ○ 2007. 1. 30.자 신경정신과 외래기록지 - 주소: ○○○○○에서 두 번 입원했었음. 전신이 뻣뻣해지는 느낌 → 환청 ○ 2009. 11. 9.자 정신과 외래재진기록지 - 상태가 좋지 않음. 잠이 잘 오는 약이 있었다고 함. 다른 곳에서 받은 약을 먹기도 하고, 가장 힘든 증상은 잠이 잘 안 오고.. ○ 2010. 5. 3.자 정신과 외래재진기록지 - 잘 지내고 있음. ○○○○에 입원했다가 퇴원함. 인베가 안 좋은 것 같음. 정액이 안 나옴 ○ 2010. 5. 15.자 정신과 외래재진기록지 - 잠이 많음. 한약을 같이 먹고 있음 ○ 2011. 5. 12.자 정신과 외래재진기록지 - 생각같은 것 하게 되면 붕뜬 느낌, 예민해지는 것 ○ 2011. 7. 9.자 정신과 외래재진기록지 - 운동 심하게 하고 생각 많이 했음. 생각이 빨리 돌아감. 증상이 생길 뻔 했다가 잘 해결됨. 간수치 올라갔었음. lab 시행함. 약 줄이는 문제 상의함 ○ 2011. 10. 22.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재진기록지 - 병원 옮기고 잘 지냄. 약 잘 먹고 있음. QTP 중단해보기 설명함 ○ 2011. 12. 24.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재진기록지 - QTP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병이 있다는 걸 알아봄 ○ 2011. 12. 24.자 일반진단서 - 임상적 진단명: (주)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주)단기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I 장애, 현재 우울병, 완전 관해 상태 - 향후치료소견: 상기 진단으로 본과 외래 치료 받고 있으며 추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2012. 2. 24.자 통원치료확인서 - 진단명: (주)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양극성 I 장애, 현재 우울병, 완전 관해 상태, (주)잔류형 정신분열병 - 치료기간: 2007. 1. 30.부터 2012. 1. 28.까지 38회 통원치료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8.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9.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경찰○○ 의무기록상 입대 후인 2003. 1. 15.부터 두통, 불면 등의 증상으로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내과, 일반외과 등에서 수회 진료 및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역 후인 2003. 10. 21. ○○○○○ ○○○○병원에서 ‘제대 이후 기도하면서 울고, 집중 못하고, 이상한 글 써놓음. 횡설수설, 화를 내고’ 등의 증상으로 초진 실시하여 2010. 6. 3.까지 정기적인 외래진료 및 4차례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 ○○○○병원에서도 2007. 1. 30.부터 현재까지 수십 회 통원치료 시행하였고, 같은 병원의 2011. 12. 24.자 일반진단서상 ‘(주)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주)단기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장애, 현재 우울병, 완전 관해상태’라는 진단명이 확인되나, ○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 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이 외상 없이 발병되는 경우 공무 기인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군 복무 당시 두통, 불면 등의 증상으로 진료받은 기록 외 특이 두부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에 비해 특별히 고된 훈련 또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정신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 청구인의 부대동료 및 청구인의 동생과 친척의 인우보증서(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의 부대동료(○○○, ○○○, ○○○, ○○○, ○○○)의 2013. 4. 2.부터 2012. 4. 5.까지 인우보증서 - 청구인은 경찰○○에 이미 근무하고 있던 상태로 밤에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부대원들과는 달리 바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생하였음 - 의무병이라고 하더라도 군기가 엄하여 한 사람만 거슬려도 항상 단체기합을 받게 되었는데, 기합 중 특히 물구나무서기 기합은 누구도 견디기 어려웠는바, 이로 인해 평상시에도 청구인은 간혹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였으며,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왔음 - 당시 고참들(그 중 특히 서○우 수경)은 온순한 성품의 청구인을 많이 괴롭혔는데, 1일 5부제 담당구역 순번에서 청구인에게 경찰○○ ○○병동에서의 근무를 오래 서게 하여 청구인이 스트레스로 인해 약을 더 자주 복용하며 힘들어 했으므로 현재 청구인의 상태는 상습적인 기합과 근무지역 스트레스로 인하여 점차 악화된 것으로 생각됨 ○ 청구인의 동생(○○○)과 친척(조모 ○○○, 고모 ○○○, ○○○, ○○○, 숙모 ○○○)의 2013년 3월 일자미상 사실확인서 -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故 박◌◌)가 빚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재 채무의 고통과 함께 청구인의 모가 노동에 임하지 못하고 청구인을 24시간 돌보아야 하는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함 아.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입퇴원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병원의 2013. 4. 11.자 입퇴원확인서 - [정신건강의학과] 2013. 4. 10.부터 현재까지 재원중, 입원치료 중임을 확인함 자. 청구인의 지인 ○○○ 외 212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탄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03년 군을 제대한 이후 1주일이 안 되어 정신분열 등을 이유로 ○○○○○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바, 탄원인들 중 일부가 병문안을 가기도 하였고, 청구인의 부(故 박◌◌)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모(이◌◌)가 하는 주변 허드렛일 등으로는 일일 6만원으로 계산되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현재 집에서 지내는 상황임 ○ 청구인은 수원에 있는 ○○○○○○ ○○○○병원에서 진단하여 조제해주는 처방약으로 지금까지 하루하루 버텨왔는데, 2013. 3. 12.에는 이 사건 상이가 심해져 결국 ○○○○○ ○○○○병원에 잠시 입원하였으나, 또다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청구인의 모가 24시간 보호하고 있어야 함 ○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에 발병한 것이라고 탄원인들 모두 인식하고 있고,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서 조금이나마 병이 쾌유되기를 바라는 바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집행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2002. 6. 5. 경찰○○으로 전속되어 군 복무 중 가혹한 기합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겨우 만기전역을 한바, 결국 전역 후에는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어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청구인의 부(故 박◌◌)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현재 가족의 생계수단은 전무한 상태이며, 청구인의 모(이◌◌)가 계속적으로 청구인을 돌봐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노동에 임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별한 외상 없이 발병되는 경우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원의 2003. 1. 15.부터 2003. 9. 23.까지의 진료기록지에는 군 복무 중 두통과 불면증으로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만, 청구인 진술에 따라 작성된 기록 외에 군 복무 중 구타 또는 가혹행위 등의 원인으로 두부손상을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경찰청장의 2012. 5. 23.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ㆍ상이장소ㆍ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 총무과의 2012. 4. 13.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고참에게 당했다는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접수기록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등은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 및 탄원인들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ㆍ악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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