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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의증)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의증) 좌측 견관절 다방향 불안전성’으로 진단 및 진료를 받은 사실과 민간병원에서 2011. 7. 5.과 2011. 11. 2. 관절막 순 중첩술(G/A)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견관절 탈구’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외상에 의하여 최초로 탈구되어야 공상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최초 탈구시 정복은 통증이 심하여 스스로 정복은 불가능하고 탈구 정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료진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최초 1회 탈구가 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되고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진행됨으로써 최초 탈구로 진료를 받은 경우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되어도 급격한 악화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제○○보병사단 의무근무대의 2011. 6. 2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국군춘천병원의 2011. 6. 2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스스로 정복이 가능한 상태이며, 네 살쯤 탈구 경력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12. 2. 22.자 의무조사보고서상 진단명이 ‘관절의 기타 불안정(비외상성, 만성), 어깨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견관절이 최초로 탈구되어 의료인의 도움으로 정복되었다는 사실이나 특별한 외상력은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2.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2. 3. 20.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견관절 탈구, 좌측 견관절 다방향 불안전성’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5.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0.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복무 중이던 2011. 5. 9. 발전기를 창고 밖으로 운반하던 도중 이 사건 상이를 입고 의병전역 하였으나 2011년 2월 군 입대 이전에는 어깨 부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과거력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2. 14. 육군에 입대하여 2012. 3. 20.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이던 2011. 5. 9. 발전기를 창고 밖으로 운반하던 도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5.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6. 22.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1. 5. 9. ○ 상이원인: 공지합동 훈련 간 ○ 원상병명: 좌측 견관절 불안정성,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관절의 기타 불안 정(비외상성, 만성), 어깨 부분 ○ 현상병명: 좌측 견관절 불안정성 ○ 확인결과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1. 8. 18. ○○사단 의무근무대 입원 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1. 6. 20.부터 ○○사단 의무근무대 외래 진료 기록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1. 6. 22.부터 춘천병원 외래진료 기록 다. 군 병원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보병사단 의무근무대 2011. 6. 2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견갑골 X-ray 처방 ○ ○○○병원 2011. 6. 2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좌측 어깨 통증, 탈구 병력 네 살쯤, 전반적인 이완증(+), 열구 검사(+), 다방향성 불안정성, 스스로 정복, 좌측 견관절 MRI 관절강조영 처방 ○ 제○○보병사단 의무근무대 2011. 7. 1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1. 7. 5.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으로 수술 받음. 4주간 고정, 그 후 재활운동, 초기진단명은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 제○○보병사단 의무근무대 2011. 8. 12.자 간호기록지 - 5월 초쯤 발전기 옮기다 어깨 탈골됨. 6월 의무소대에 있다가 의무중대에서 진료 받은 후 사단의무대 왔었음. 사단의무대에서 춘천외진 갔다가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 민간병원에서 수술. 의무중대에 2주 정도 입실하고 다시 사단의무대에 왔는데 재발가능성이 보인다고 해서 민간병원에 진료 보러 갔다가 다시 사단의무대에 입실 ○ 제○○보병사단 의무근무대 2011. 8. 23.자 소견서 - 진단명: 좌측 견관절 불안정성 - 소견내용: 상기 환자 상기 진단으로 2011. 7. 5. 청주 마디사랑 병원에서 관절경적 관절낭 추벽형성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자로 술 후 불안정성이 남아있는 상태. 현재 의무대 입실하여 물리치료 중으로 재수술 여부 판정 위해 MRI 촬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문의드리니 고진 선처 바람.(외진의뢰: 춘천 ○○외과) ○ 국군춘천병원 2012. 2. 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Lt. MDI로 2011. 7. 5. 1차 수술 (○○병원), 2011. 11. 2. 2차 수술(○○○병원) ○ 국군춘천병원 2012. 2. 3. 진단서 - 진단명: (의증)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향후치료의견: 의무조사 위해 입원 ○ 국군춘천병원 2012. 2. 3.자 영상의학보고서 - 외부필름 scan (○○병원 2011. 6. 29. MRI) 좌측 견관절 R/O MDI - 외부필름 scan (○○○병원 2011. 7. 11. MRI) 좌측 견관절 R/O MDI, 관절와순 수술 후 상태(12시, 3시, 6시, 9시 방향에서 고정술 시행) - 외부필름 scan (○○○ 병원 2011. 10. 7. CR) 좌측 견관절 상완골두 하방 변위 - 외부필름 scan (○○○ 병원 2011. 11. 2. CR) 좌측 견관절 술 후 상태 - 외부필름 scan (○○○ 병원 2011. 12. 16. CR) 좌측 견관절 주목할 소견 없음 - 외부필름 scan (○○○ 병원 2012. 1. 6. CR) 좌측 견관절 상완골두 하방 변위 ○ ○○○병원 2012. 2. 22.자 의무조사보고서 - 발병일시: 2011. 6. 5. - 진단명: 관절의 기타 불안정(비외상성, 만성), 어깨 부분 - 발병경위: 상기 환자는 2011년 6월경 부대에서 작업 중 좌측 어깨 탈구되어 본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 및 X-ray 검사 후 외부병원 진료 위해 소견서 발부 받은 후 춘천 강남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좌측 견관절 다방향 불안정성’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필요하여 청주 ○○○병원에서 2011. 7. 5. 관절막 순 중첩술(G/A) 시행하고 안정가료 후 부대 생활하던 자로, 10월경 ○○○병원에서 재발 판정 듣고 2011. 11. 2. 관절막 순 중첩술(재수술, G/A) 및 안정가료 후 부대 생활하다가 2012. 1. 6. ○○○병원에서 재탈구 소견 듣고 본원 정형외과 진료 후 의무조사 위해 오늘 입원 - 검사소견: 민간병원에서 수술 두 차례 시행한 자로, 재수술 3개월 경과 후 시행 한 부하 방사선 검사 상 재탈구 소견 확인됨 라. 제○○보병사단 ○○보병연대의 2012년 2월 날짜미상의 공무상병 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2011. 5. 9. 10:10 ○ 발병장소: 통신기재 창고 앞 ○ 병명: 좌측 견관절 불안정성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명 병사는 2011. 4. 29. 유선가설병(1711)으로 보직되어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2011. 5. 2.부터 2011. 5. 6.까지 실시한 공지합동 훈련 후 훈련 간 사용한 0.7kw 발전기(약 25kg) 정비를 위해 2011. 5. 9. 10:00경 창고에서 발전기를 창고 밖으로 운반하던 도중 좌측 어깨가 탈구되어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중대에서 좌측 견관절 탈구를 의심 받아 사단의무대 및 춘천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한 결과 수술을 요하였음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12. 4. 2.자 충남대학교병원의 소견서에는 소견내용으로 ‘상기 환자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증으로 진단되어 첫번째 수술: 청주 ○○ 병원, 두번째 수술: ○○○학교 병원, 외래 추시상 견관절 탈구 재발 소견 관철되고 있어 외래추시 요하는 상태임.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음. 단 미발견증 및 합볍증 발생시 재판정을 요함’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2002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입대 후인 2011. 6. 29.부터 민간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 병터,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어깨부위 인대장애, 어깨 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어깨부위 관절통’ 등으로 약 20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0.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0.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견관절의 최초 탈구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외상에 의해 탈구시 공무상 상이로 인정할 수 있으며, 최초 탈구시 정복은 통증이 심하여 스스로 정복은 불가능하고 탈구 정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료진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 져야함 ○ 견관절 탈구의 악화는 의학적으로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었을 때 악화로 인정되나 견관절은 최초 1회 탈구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되며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진행됨으로써 최초 탈구로 진료를 받은 경우,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되어도 급격한 악화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 ○ ‘견관절 탈구, 좌측 견관절 다방향 불안정성’은 공무상병인증서상 2011년 5월초 실시한 공지합동 훈련 후 훈련간 사용한 0.7kw 발전기(약 25kg) 운반 중 부상으로 ‘공상’의결된 기록 확인되나 특이 외상력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군춘천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11. 6. 22.)상 ‘탈구병력 네 살쯤, 다방향성 불안정성, 스스로 정복 가능’ 기록에서 입대 전 과거 병력 확인되고, 탈구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의증)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의증) 좌측 견관절 다방향 불안전성’으로 진단 및 진료를 받은 사실과 민간병원에서 2011. 7. 5.과 2011. 11. 2. 관절막 순 중첩술(G/A)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견관절 탈구’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외상에 의하여 최초로 탈구되어야 공상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최초 탈구시 정복은 통증이 심하여 스스로 정복은 불가능하고 탈구 정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료진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최초 1회 탈구가 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되고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진행됨으로써 최초 탈구로 진료를 받은 경우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되어도 급격한 악화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제○○보병사단 의무근무대의 2011. 6. 2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국군춘천병원의 2011. 6. 2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스스로 정복이 가능한 상태이며, 네 살쯤 탈구 경력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12. 2. 22.자 의무조사보고서상 진단명이 ‘관절의 기타 불안정(비외상성, 만성), 어깨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견관절이 최초로 탈구되어 의료인의 도움으로 정복되었다는 사실이나 특별한 외상력은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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