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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4. 10. 결정

대의원도 불신임대상이 되는지 여부

노조 68110-398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20조제1항 (현행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총회에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을 때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권한만을 행사할 뿐 집행권을 가진 임원이 아니므로 규약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불신임대상은 될 수 없고 일반조합원과 같이 조합원으로서의 징계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규약 등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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