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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3. 22. 결정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자의 노조위원장 및 상급단체 임원 당선의 효력 여부

노조 01254-308

요지

당 의료원에서 제규정 위반으로 징계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노동위원회(’92. 11. 19), 중앙노동위원회(’93. 3. 19)에서 각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판정을 받고, 대법원에서 ’95. 2. 14 해고 무효확인소송 기각판결을 받아 헌법 및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자의 당 의료원 노동조합위원장 당선(’95. 2. 9)과 당 의료원 노동조합 상급단체인 전국 ◯◯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지방◯◯노동조합협의회의장 당선의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계속적으로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 또는 묵인하는 당해 노동조합을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이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나 규약 등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때에는 동 해고자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임. 2. 따라서 동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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