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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5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경상남도 ○○시 ○○면 ○○리 1109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경 경상북도 ○○산과 ○○ 및 충청북도 ○○지구전투에서 허리와 좌측 발가락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1952. 7.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우보증인도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과 함께 복무하였던 전우를 어렵게 만나서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이를 첨부한 점, 현재 청구인은 73세의 노령으로서 당시 부상당한 부위가 악화되어 결국 수술을 하여 척추의 뼈에 쇳덩이가 10개나 박히는 장애자가 된 점, 청구인은 현재 지팡이에 의지하여 보행하고 있으며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점, 자유민주국가를 위해 투신한 청구인에 대하여 마땅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15. 하사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산, ○○, △△”으로, 원상병명은 “만성 말라리아, 위산과다증, 우측 폐렴 침윤”으로, 현상병명은 “1)척추강 협착증(요추 제2-3, 3-4, 4-5), 2)배뇨곤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기 4285(서기 1952년). 4. 28. 육군 제○○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최초진단명은 “만성 말라리아, 위산과다증”으로, 최종진단명은 “우측 폐렴 침윤”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4285. 7. 15.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8.,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2001. 7.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3요추 압박골절(진구성), 척추관 협착증 제2-3, 3-4 및 4-5 요추간, 척추경 나사못 파손 상태”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51. 5.경 군입대시절 전주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며 이 당시 척추골절이 있었다고 함. 1998. 5. 29. 본원 신경외과에서 척추수술을 시행받았으나 현재 요통 및 보행장애가 지속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임○○의 2001. 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임○○은 청구인과 함께 ○○부대 통신대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산 전투시 좌측발에 부상을 당하여 절뚝거리면서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하였으며, 또한 ○○역에서는 □□에 올라가 전화선 수리를 하다가 떨어져 척추뼈 부상을 당한 사실을 인우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의 2001. 7.자 인우보증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전투에 참전하여 발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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