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구 986-10 대리인 모(母) 이 △ △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8. 30.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4. 11. 3. 내무반에서 잠을 자다가 00:00 ~ 02:00 성명미상의 고참병 2명에게 무수히 구타당하여 1994. 11. 5. 국군○○병원에서 “정신과적 관찰”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하였고 1994. 11. 25.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95. 1. 11.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내무반에서 잠을 자다가 성명미상의 고참병 2명에게 무수히 구타당하여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ㆍ치료하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입대 전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 전혀 없었던 사실은 48명의 인우보증인이 증명하고 있고 만약 입대 전에 청구인이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인 점, 부대장은 사건은폐에만 급급한 나머지 청구인의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정실질환자로 몰아세워 병원에 입원시킨 점, 당시 청구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내무반을 돌아다닌 것을 함께 복무하였던 청구외 정○○이 목격한 점, 전역 후에도 ○○정신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였고 현재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8. 30.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 1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원일은 “1994년 11월경”으로, 원상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현상병명은 “조울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제○○부대장의 1994. 11. 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94. 11. 5.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94. 11. 25.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1994. 11. 5.자 간호기록에 1994년 6월 중순경 사귀던 여자친구로부터 소식이 끊겨 포상휴가 나가서 ○○근처를 찾아 헤매었으나 찾지 못한 채 복귀하였고, 이후 1994년 8월경부터 머리가 띵하고 누군가 뒤에서 쫓아올 것 같아 불안하였으며, 1994. 10. 24.~ 1994. 11. 2. 휴가 중 첫날부터 환청(auditory hallucination)이 있어 몸이 떨리고 머리가 아팠다는 내용, 1994. 11. 26.자 임상기록에 활동적이고 명랑했었는데 1994년 8월경부터 성격이 변해 소극적이고 말수도 적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전라남도 ○○시 소재 ○○정신병원에서 발급한 2000. 7.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조울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정○○의 2001. 8. 13.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정○○은 당시 청구인과 같이 복무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이 1994. 11. 3. 00:00 ~ 02:00 1내무반과 2내무반 사이를 오가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방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최○○ 등 48인의 일자미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는 정신분열증세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1994. 11. 3. 내무반에서 잠을 자다가 00:00 ~ 02:00 성명미상의 고참병 2명에게 무수히 구타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기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도 보이지 않는 점, 병상일지상 임상기록과 간호기록에 청구인은 활동적이고 명랑했었는데 1994년 8월경부터 성격이 변해 소극적이고 말수도 적어지게 되었다는 내용과 1994. 10. 24.~ 1994. 11. 2. 휴가 중 첫날부터 환청(auditory hallucination)이 있어 몸이 떨리고 머리가 아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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