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9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아파트 105-140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 1960. 4. 27. 총기오발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복부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이발부에 근무 중 주번사령의 이발을 끝내고 주번사령이 세수를 하는 사이에 주번사령의 권총을 정리하는데 청구외 김○○이 권총을 보자고 하여 만지다가 오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복부에 관통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사고현장을 목격한 전우의 인우보증으로 증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1961. 9. 1.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권총 관통상 수술후 후유증”으로 되어 있으며, 거주표에 1960. 4. 25.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5.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3.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권총 관통상 수술후 후유증”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에는 청구인이 1960년 권총 관통상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강○○이 2001. 8.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60. 4.경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주번사령의 권총을 만지다 오발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복부에 관통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주표상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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