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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3. 2. 결정

임원의 선출을 노조위원장에게 일임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209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 과 동법 제20조제4항 (현행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으로 「임원의 선출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득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설령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인선․인준에 관하여 노조대표자에게 위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임원선출 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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