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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2. 27. 결정

단체협약상의 휴직사유 소멸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01254-226

요지

  “조합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확정판결이 있기전 기간으로 한다”와 “휴직사유 소멸로 복직원을 제출할 경우 회사는 즉시 원직 복직시킨다”는 단체협약서 규정에 따라 ◯◯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직권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조합원이 제출한 복직신청에 대하여 확정판결시까지 계속 휴직처리가 유효한지 여부와 보석으로 석방된 것을 휴직사유의 소멸로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합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측에서 휴직명령을 내렸을 경우 그 후 동 피고인이 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동 결정이 구속영장의 효력까지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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