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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2. 23. 결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의 타당성 여부

노조 01254-209

요지

현재 단체협약사항 중 노동조합의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새로운 단체협약에서는 이를 근무시간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노동관련 법규상 그 적법성 여부

해석례 전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 등의 노동조합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근무시간중 총회소집 등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동 합의사항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동 합의사항이 새롭게 체결될 단체협약까지 구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시 노사합의에 의하여 노조활동을 근무시간외로 정할 수 있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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