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5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276-10 ○○연립 가-2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99. 11.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0. 1. 2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6주간의 힘든 신병교육훈련을 마친 후 자대에 소총수로 배치되어 각종 훈련과 고된 작업, 산악행군을 하던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중에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외상경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27. 입대하였으며,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훈련장”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 9.”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1)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2)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1999. 11. 2.부터 ○○병원, △△병원 및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2000. 1. 27. 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경부터 허리의 불편감이 잔재하여 있다가 동년 7월부터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 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파열성),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이고, “상기병명으로 인하여 현 상태로 보아 타 합병증이 없는 한 초진일 2000. 10. 10.부터 4주간의 안정가료후 재진을 요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의 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수핵탈출증이 통증으로 인해 인식되기 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급성 수핵탈출증의 경우는 갑작스런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후 9개월 정도 지난 후 수핵탈출증의 증세가 나타났고 병상일지상에도 외부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급성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을 만큼 다른 동료들에 비해 과도한 훈련이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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