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2. 23. 결정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211

요지

1.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종업원이 조합규약에 의거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권리를 인정하며 다만, ① 노동조합법 제3조 (현행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② 회사의 관리직 사원과 월급여자로 책정된 사원, ③임시직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시한부 및 수습견습․실습중인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서의 각 종업원은 노조법상의 가입자유까지 배제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노조가입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간의 자치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노조가입 범위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과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할 수는 없는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