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2. 20. 결정
중식대 보조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기 68207-301
요지
○ 폐사는 전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운송하역업체로서 약 6,000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폐사가 종업원의 복지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본 근로시간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관계없이 매월 월 2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이것이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 귀 질의의 중식대 보조금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동 금품의 지급 관련 근거․금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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