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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6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충청남도 ○○시 ○○읍 ○○리 141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3대대 1중대에서 해안경계근무병(상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7. 3.경 일반하사 교육을 받다가 허리를 다치는 상이를 입은 후 군복무를 계속하다가 1988. 3. 24.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갑종 1등급으로 입대하여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 인사명령에 의거 하사교육을 받다가 허리부상을 입고 통증을 호소하며 군복무를 계속하였고, 또한 제대한 후에도 허리뿐만 아니라 목까지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전ㆍ공상군경)요건비해당 결정통지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12. 13. 입대하여, 1988. 3. 24.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하사”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7. 3.”로, 현상병명은 “1) 요추 제3-4간, 4-5간 추간판탈출증(중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7.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1997. 4.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요추간반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1992. 12. 30. 요통 및 하지 방사통증으로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퇴행성 요추간반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4.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제3-4간, 제4-5간 추간판탈출증(중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1995. 5. 18.부터 1997. 3. 24.까지(입원 18일, 통원 21일) 본원에서 물리ㆍ약물 및 견인요법 등에 의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훈련중 상이[요추 제3-4간, 4-5간 추간판탈출증(중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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