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2. 10. 결정
기금수익금 발생 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임금 68207-48
요지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조(현행제64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차입도 금지하고 있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