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면 ○○리 242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9. 22. 육군에 입대하여 미○○군○○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3. 2.경 전투 중 폭격에 의한 화재로 좌측 무릎에 화상을 입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허리를 바위에 부딪치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8.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제12흉추ㆍ제1요추 압박골절, 좌 하지 화상 후유상태” 및 원상병명인 “좌 족탁 및 우 수장 오통, 우척골 신경마비”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9. 22. 한국군에 입대하여 미○○군 ○○사단 2중 포대에 배속받아 복무하다가 1953. 2.경 적과 치열한 교전 중 부상을 입고 “좌 족탁, 우 수상 오통, 우 척골 신경마비”의 진단으로 미 ○○사단 소속 의무중대에서 입원가료를 받았고, 1954. 7. 8. 한국군에 편입과 동시에 위 부상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4. 9. 28. 전역 후 귀가와 동시에 후유증으로 약 3개월간 중병으로 누워 가료하였으나 장애인 아닌 장애인이 되어 현재는 제12흉추ㆍ제1요추 압박골절 및 좌 하지 화상 후유증을 앓고 있는 바, 청구인이 중병으로 있을 때 문병 왔던 이웃사람들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이○○, 정○○이 인우보증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9. 22.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4. 9. 28.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3. 23.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오통, 좌 족탁 및 우 수장, 우측 척골 신경마비”로, 현상병명은 “1.제12흉추, 제1요추 압박골절, 2.화상 후유상태, 좌측 하지”로, 상이경위는 “1952. 9. 22. 입대하여 1953. 2.경 강원도 ○○군 ○○리 전투에서 왼쪽 무릎에 화상을 당하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허리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1954. 7. 8.○○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시 진단은 “한진 좌 족척, 우 수장”으로, 최종진단급합병증은 “우측 척골 신경마비”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통보된 원상병명 중 “좌 족탁, 우 수장 오통”은 “좌 족척, 우 수장 한진”의 오독인 바 한진은 땀띠를 말하는 것으로 발병원인으로 보아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우 척골 신경마비”는 발병(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제12흉추ㆍ제1요추 압박골절, 좌 하지 화상 후유상태” 및 원상병명인 “좌 족탁 및 우 수장 오통, 우측척골 신경마비”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이○○ 및 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4. 9. 28. 제대하여 귀가 즉시 군에서 입은 허리부분의 중병으로 약 3개월간 누워 가료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 중 폭격에 의한 화재로 좌측 무릎에 화상을 입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허리를 바위에 부딪치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원상병명 중 한진은 땀띠를 말하는 것으로서 발병원인으로 보아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우 척골 신경마비”는 발병(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제12흉추ㆍ제1요추 압박골절, 좌 하지 화상 후유상태” 및 원상병명인 “좌 족탁 및 우 수장 오통, 우측척골 신경마비”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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