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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3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314-1번지 ○○타운 가동 3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중추신경계 결핵, 골결핵(척추), 척추강직”의 상이를 입고 2001. 4. 1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년 10월경 국군○○병원에서 “결핵성 흉막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후 자대에 복귀를 하였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체중이 감소하여 2000. 5.경에 재입원하여 “결핵성 척추염”으로 진단을 받고 2000. 6. 29.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고 치료중 의식악화증상이 발생되어 검사결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진단되어 치료후 2001. 4. 12. 전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군입대후 1년이상이 경과하여 결핵이 발현될 경우에만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료원의 청구외 김○○ 박사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결핵성 늑막염이 진행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대학교 감염내과 주치의인 청구외 정○○ 교수의 자료와 진단서에 의하면 활동성 폐결핵은 발병시기가 중요하지 언제, 누구에게 감염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담당군의관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결핵검사에서 음성에서 양성으로 전환된 사람중 10.4%가 활동성 결핵으로 전환되고 이 중 54%가 1년이내에 전환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건강한 상태에서 군입대를 하여 정상근무를 하다가 결핵이 발병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열악한 군 복무환경 등이 결핵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15. 육군에 입대하여 2001. 4. 12.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 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중추신경계 결핵, 골격핵(척추), 척추강직(척추체 유합술후 상태)”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상이의 발병일시는 “1999. 10. 15.”로, 초진단명은 “결핵성 흉막염”으로, 현진단명은 “중추 신경계 결핵, 골 결핵, 척추 강직, 결핵성 흉막염”으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각각 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 상이의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란에 청구인이 1999. 7. 30.부로 본부대 경비중대 위병으로 복무하던중 1999. 10. 1.경 몸에 이상징후를 느꼈다고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 군위관 청구외 김△△의 2001. 8. 21.자 소견서에 의하면, 결핵균에 감염된 후 질병으로 이환되는 경우는 약 5∼15%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감염된 환자의 면역상태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핵에 감염된 자 중에서 1년 이내에 질병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약 3∼4%에 이르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결핵은 발병의 시기가 중요하지 감염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닌 바, 청구인의 경우 군 생활에 따른 면역력의 감소가 감염된 결핵균이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하는데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에서 발급한 2001. 8.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일반적으로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하면 2∼6개월 내에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한다고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4.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중추신경계 결핵, 골결핵(척추), 척추강직”의 질병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결핵의 잠복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므로 입대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발현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자문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후 약 4개월만에 결핵의 증상이 발현되었던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입대후 열악한 군 복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의 발생원인이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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