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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2. 6. 결정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기 68207-212

요지

○ 당사는 ’76년 3월 설립된 석유화학 회사로써 설립시부터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10년이하 근속자는 평균임금에 매년 2개월씩 10년에서 20년은 연 2.5개월 20년이상은 연 2개월씩의 지급율로 되어 있으나, 최근 기업환경 변화로 국민연금제도, 종업원 연금보험 등이 도입됨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의 부담이 너무 심각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 지급율을 근로기준법 상의 단순율로 변경코자 함. 이와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 변경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고 있어 회사에서는 현재 근무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고 신규로 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개정된 퇴직금 규정을 적용코자 함. 이때는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매년 결산과 관련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28조 (신법 제34조)제2항에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퇴직금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정당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제도를 현행 누진제에서 법정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 (신법 제97조) 단서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 - 다만, 그 동의없이 퇴직금에 관한 취업규칙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기존의 근로자는 종전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나 변경 이후 입사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 일반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명시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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