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120
요지
전국◯◯노동조합과 한국◯◯공사는 ’94.1.14일 협의에 의해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96.4월까지 연장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 노조집행부를 반대하는 일부 지부장(20명)이 당해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노조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및 노조위원장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노조위원장이 승소하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바, 당 조합은 위 2건의 소송에 있어서 실질적 당사자(피고)는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여 소송비용을 조합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14조 (현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상세한 소송경위와 소송비용의 집행에 관한 규약 및 자체 회계규정을 알 수가 없으나 노조 대표자가 정년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장 직무와 관련하여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노조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및 「노조위원장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 과정에서 발생된 소송비용을 조합비로 부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귀 노조의 규약등에 동 소송비용의 집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예산의 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규약 등에 소송비용의 집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규약등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권한있는 결의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동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추후 동 소송의 승소가 확정되어 관련법규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정산받을 경우에는 다시 조합비로 충당하여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