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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2. 3. 결정

업종별 단위노조와의 단체교섭시 사용자측 당사자

노조 01254-113

요지

’88년 및 ’89년에 설립된 ◯◯조합은 ◯◯법에 의거 시․군․구 단위로 설립된 비영리 특별공법인으로서 각 개별조합의 조합내부 직원에 대한 인사권, 조직, 재정운영 등 조합전반에 대한 권한은 각 개별조합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226개 지역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반면에 ◯◯노동조합은 업종별 단일노조로서 설립신고증을 노동부로부터 교부받아 전국 ◯◯노조 ◯◯도 지부 ◯◯조합 분회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1) 위와같이 사용자는 266개 개별 ◯◯조합의 각 조합 대표이사(266명)이나 노조는 1개의 업종 단일노조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조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조합도 단체교섭등 노조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2) 또한 ◯◯노조 도지부는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노조분회가 없는 조합의 경우에도 단체교섭 등에 응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 즉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시․군․구 단위의 ◯◯조합 대표이사가 채용, 인사, 취업규칙 등 노무관리, 근로조건 결정권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는 개별조합 대표이사가 되는 것임. 따라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개별조합의 대표이사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있어서 노동조합법 제33조제4항 (현행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으나, 개별조합 대표자들이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는 개별조합 대표자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별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당해 ◯◯조합에 노조원이 없는 개별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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