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 ○ ○ 대전광역시 ○○구 ○○동 33-3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7.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2. 20. 평안남도 ○○지구 전투에서 적 포탄에 의하여 우측 겨드랑이와 좌측 귀에 상이를 입고 후송되어 ○○야전병원과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8.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8. 31.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공격에 의하여 우측 겨드랑이와 좌측 머리부분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울산에 있던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자대로 복귀하여 군 복무를 마치고 1955. 1. 20. 전역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소속부대, 상이장소, 상이원인, 현상병명, 인우보증인 등 구체적인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부대 소속의 목격자가 없고 구체적인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7. 6.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 20.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15.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견갑부파편창,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상이당시 청구인의 소속은 “○○”로 되어 있고, 청구외 석○○ 외 1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20.경 적의 포탄에 의하여 우측 겨드랑이와 좌측 귀(머리)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과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기본병적에는 청구인이 1955. 1. 20. 만기전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17.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 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도 청구인과 같은 부대 소속으로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8.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석○○ 외 1명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인우보증인은 청구인과 같이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상황도 상세히 들은 바 있다고 되어 있다. (마)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대전○○병원에서 발급한 2000. 6. 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견갑부 파편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검사 및 방사선학적검사상 위 병명이 의심되며 지속적으로 동통을 호소하는 상태라고 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대전○○병원 및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0. 6.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청력감소 소견 보이고 향후 이비인후과적인 추적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에 적의 포탄에 의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거주표가 없고 병적기록표에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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