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1. 16. 결정
건설일용근로자의 노조설립 가능 여부
노조 01254-54
요지
현행 노동조합법 은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중의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근로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일정지역내의 동일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이른바 건설일용노조도 설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노동부의 견해는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4조 (현행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바, 지역노조를 설립함에 있어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이 일일고용 또는 일정기간 근로계약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정사업체에 상시 고용되어 종속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동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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